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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범위
  • 관리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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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