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은 없으며 계속 진화해 가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비영리단체, 제3섹터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영리(업)활동

  •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통한 수입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산하되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부재료비와 상품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

  • 사회적기업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1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2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5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체,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3 ~ 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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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32개소(‘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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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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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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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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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례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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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계속 고용 시 20% 추가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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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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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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