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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상시접수제로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절차
주관기관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5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인증지원팀(우편번호: 13292)
전 화 :
031-697-7721~26
팩 스 :
031-697-7761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실
041-415-2012(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