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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기업 2019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 관리자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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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2018년 기준 조합원수 200인 이상이거나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충액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 49조의 2(경영공시) 및 제96조의2(경영공시),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 119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미공시 및 주사업 40%를 충족하기 못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