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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2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식 자료
  • 관리자
  • 2020-12-03
  • 1307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신청: 주무부처 신청 / 설립인가증 발급(6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인가신청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정관예시 참고,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임원약력: 예시 

⑦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⑧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⑨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⑪ 세부사업계획서: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⑫ 별지서식

[별지-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위임 확인서
- '이사장'이 작성
[별지-2]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
[별지-3] 정관 기명날인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