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
  • 관리자
  • 2023-09-15
  • 237

사회적기업 대상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필요내용: 1)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 등의 기재사항 변경, 2)지점 설치 및 폐업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인증신청]-[정관 변경, 지점 설립 및 폐업 신고])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p.146~148)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정관변경 메뉴 하단 참고(필요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인증서 재발급과 정관변경은 각각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1) 기관명 변경-> 인증서 재발급, 정관변경 신고 

  예시2) 소재지 변경-> 인증서 재발급, 정관변경 미신고(정관 변경내용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