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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 관리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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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8 - 520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참여희망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326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 지원규모 : 1개소/1년간 5천만원 이내(자부담10%이상)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 신청요건

? (기본요건)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50%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50%이상, 고용인력의 50%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3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출자자(회원)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출자자(회원)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출자자(회원)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설립 전 교육)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충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201810월경 개최 예정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지분구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18. 3. 26.() ~ 4. 9.() 17:00까지

? 접 수 처 : 신청단체 소재지 시?군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접수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 서

전화번호

기관

부 서

전화번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5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041)415-2012

천안시

일자리창출과

041)521-5605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30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983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36-8639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3218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