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2019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 관리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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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신청대상

해당 권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접수기간

2019416~ 510일 까지(10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요건

20184월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2018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대출금액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2018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동시에 신청 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경우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