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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0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유선검토 안내
  • 관리자
  • 2020-05-25
  • 2123

*올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검토는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대면' 이 아닌 '유선(전화)' 로 진행됩니다!

 

작성대상

2019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작성방법

-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작성

 

  검토기간

- 2020.06.10.() ~ 2020.06.18.()

 

  진행순서

1. 유선검토 가능 일자 구글닥스 입력 (05.25~06.05)
: 유선검토 가능일자 입력 바로가기 <- 클릭!

2. 유선검토 일자 확정 (06.08)

3. 확정된 유선검토일 최소 하루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후 임시저장

- 작성요령은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 참조.

4. 검토확인 서류 이메일(cnse1212@gmail.com)로 제출.

5. 유선검토 진행
확인 전까지는 제출 버튼이 아닌 "임시저장"버튼 클릭!!!!

6. 보완 이후 최종 "제출" 클릭!

 

 ○ 서류안내

<제출서류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사업보고서 ‘STEP10 첨부서류 등록에 업로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포함)

3.  2기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세무사 직인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필수

4. 2020년도 사업계획서

5. 정관 사본 - 지정이후 2019년 중 변경된 경우 해당

6. 본점 및 지점 현황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7. 유급근로자 명부 1

8. 급여명세서 1

9. 취약계층 증빙 서류 1
- 충사넷 홈페이지-> 자료실-> <2020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의 범위]> 참고

10.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 1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출 필수

 

<검토확인 서류 안내>

*메일 : cnse1212@gmail.com 으로 송부

1. 2019년 12월 급여대장

2. 근로계약서(출근기록부) : 근로시간 확인용

3.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 예비사회적기업은 필수 요건이 아님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지역형/부처형 중복 지정인 경우 지역형만 작성
 (예외 : 19년도 부처형 지정, 20년도 지역형(충남도형) 지정기업은 참여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불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완료 요망.

-작성 매뉴얼 상은 5월 말까지 제출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6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제출 가능.

-이미 "제출"한 기업도 유선검토 진행 예정이므로 검토일자 기입 바람. 

 

문의처 : 041-415-2012 (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