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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정관등 변경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일정 안내(계룡,금산,공주,논산)
  • 관리자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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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 금산, 공주, 논산 지역의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

 

'23.10.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하여

사회적기업이 그간 미신고한 정관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선행 후

'23.11.1.일 신고분 부터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관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지연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