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유서
  • 관리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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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팀 국내여비 사용시 본인 자가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 격오지 방문, 화물운반 등 자가용 승용차 사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


2. 창업팀 사업비에 한해 현금결제가 부득이한 경우 작성해 주세요.

1일 1회 건당 30,000원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필히 갖추어야 합니다.


3.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성해 주세요.
 - 단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 꼭 사용하시기 전에 담임멘토분들에게 문의하시고  사전 승인 이후, 사용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