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팀이 창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 외에 별도로 마련된
1.창업활동공간의 사용
2.공공요금 지출
3.창업공간 임대료 지출
있을 경우 역외창업활동 공간 사용 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시 서약서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며, 첨부서류 참고해서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내 ※
1. 공공요금
- 역외창업공간 사용 신청서
- 역외창업공간 사용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창업공간 임대료 첨부서류
- 역외창업공간 사용 신청서
- 역외창업공간 사용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가 요청 서류
●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임차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임차시 : 이체할 개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