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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재임차료
2. 기자재구입비
위 2개의 기자재 임차료/기자재구입이 발생하게 될 경우 "기자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자재 사용 결과보고서는 추후 정산 시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 및 입고 건에 한해서만 인정함.
**물품 단가 1백만원 이하이면서 총 구매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자재심의위원회 개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