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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서는 사업비 지출 후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 일반운영비와 활동비 세목 품의서 입니다.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창업공간 임차료
- 역량강화비 : 교육비, 컨설팅비 및 자문료
- 공통경비
<활동비>
- 활동비 최초 신청시 품의서와 2회차부터의 신청 품의서가 다릅니다.
- 2회차 신청 품의서엔 활동비 전월 사용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