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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단,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이상의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선급금 지급 이후,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이후 잔급 지급 가능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첨부)
5백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비가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