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마을기업이란?

2020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업무는 (사)충남사회경제연대로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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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설립하려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10인이상 출자를 권장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함

  • 마을기업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원내용

3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1차년도 : 5,000만원 내 / 2차년도 : 3,000만원 내 / 고도화지원 : 2,000만원 내

    *사업별 자부담 20%(※예비마을기업 1년간 1000만원)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마케팅,멘토링 등 자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