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관리

졸업

입주계약기간 만료 및 자진 완료에 따른 졸업

졸업

  • 계약 만기 예고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연장 또는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 연장 및 졸업 신청서 』작성

조기졸업

  •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기업의 사정에 의해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조기 졸업 신청 사유를 명시한 『 조기 졸업 신청서 』 를 작성하여 조기 졸업 희망일 15일 전까지 운영사무국에 제출
  • * 졸업 이후 남겨진 짐은 7일 이내 가져가지 않을 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임의로 처리

연장평가

심사기준 상세내용
사업 진행 성과 - 매출, 고용의 목표 대비 달성도
- 사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의 구체적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준비 등
성장지원센터 활용도 및 참여도 - 입주기간 동안 공간 활용도
- 입주기간 동안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 자치회 등 적극적 활동 참여도
연장 필요성 - 입주기업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주의사항

퇴거관리

[퇴거관리절차]

[퇴거 근거 규정]
  • 1. 입주기간 내 경고조치가 누적 3회인 경우
  • 2.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 활동에 현격한 피해를 끼쳐 5회 이상의 민원을 받고 운영사무국에서 해당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사전 신고 없이 입주공간을 30일 이상 비울 경우 (상주기업에 해당)
  • 4.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7.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물품반입관리

[물품반입 규정]
  • 인화물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과 물품 사용으로 인해 타 입주기업에게 피해 및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반입 금지
  • * 단, 입주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물품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을 후 승인 결과에 따라 반입할 수 있도록 함.
반입 금지류 인화물 · 폭발 위험성 물품 중량물 · 대형물품 유해물 · 위험물 기타 특이물
종류 난방기 등 가스 및 전기기계, 부탄가스, 소화기, 폭죽 등 시험설비, 공작기계, 휴대용 침대, 소파 등 염소, 표백제, 하수구 청소제,오물 등 동물 등
사전 승인 신청 시 작성 항목 품명, 수량, 필요사유 품명, 수량, 규격, 중량, 필요사유 품명, 중량, 필요사유 품명, 수, 필요사유
준수사항 - - 유해물질관리법 및 소방법 관련 규정 준수 -